100 만원 차업
세금 관련
학습 목표
- 부가세 환급
1.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환급
스타트업 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대다수 스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1년에 두번만 가능하다. 즉, 1월과 7월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몰아서 신청한다. 단, 고정자산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조기 환급도 가능하다.
1.1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한다.
- 개인 및 스타트업 사업장 둘다 가능해서, 상단
사업장선택
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사용자를 변경한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를 선택하고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을 선택한다.일반과세자 기본정보
를 입력하고,일반과세자 신고내용
을 선택하고,매입세액
→작성하기
를 클릭하여 세부내역을 적어 넣는다.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를 클릭하면 매입 시 주고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이를 근거로 환급신청을 한다.
-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를 클릭한다.
2. 매출 인식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이 있다.
- 세금계산서(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 기타 (현금 포함)
2.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을 통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강사료의 경우 원청업체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소득세를 떼어갔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없이 개인소득을 잡고 5월에 종합신고를 통해 관련 세금을 정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