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만원 차업

세금 관련

학습 목표

  • 부가세 환급

1.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환급

스타트업 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대다수 스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1년에 두번만 가능하다. 즉, 1월과 7월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몰아서 신청한다. 단, 고정자산 시설투자를 할 경우에는 조기 환급도 가능하다.

1.1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한다.
  2. 개인 및 스타트업 사업장 둘다 가능해서, 상단 사업장선택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사용자를 변경한다.
  3.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를 선택하고 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을 선택한다.
  4. 일반과세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일반과세자 신고내용을 선택하고, 매입세액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세부내역을 적어 넣는다.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매입 시 주고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이를 근거로 환급신청을 한다.
  5.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2. 매출 인식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이 있다.

  1. 세금계산서(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3. 기타 (현금 포함)

2.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을 통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강사료의 경우 원청업체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소득세를 떼어갔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없이 개인소득을 잡고 5월에 종합신고를 통해 관련 세금을 정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