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과학자가 바라본 20대 총선

투표율 분석

선거/투표 과정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체단체장)을 선거/투표 과정을 통해서 선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정의한다.
  •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주민등록번호에 매핑한다.
  • 주민등록번호에 매핑된 정보를 기반으로 선거 인명부를 정의한다.
  • 선거 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 특정일시에 투표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 부재자투표를 병행실시 한다.

선거 인명부

선거 인명부 1

선거 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수를 집계하여 유권자들을 기록해둔 장부로, 주민등록체계를 이용하여 선거 인명부가 작성되며, 부정선거 방지와 유권자수 파악이 목적이다. 주민등록제가 없는 나라의 경우는 별도 선거인명부를 정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권자를 파악해야만 된다.

사전 투표

사전 투표(事前投票)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참여를 높이고, 선거일 당일의 투표소 혼잡을 막기 위함이다.

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는 투표 방식의 일종이며, 선거일 당일에 일정한 사유 (해외 여행, 병원 입원, 징병 등)로 주소지 외부에 거주하게 되는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우편투표법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 인명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수원시 장안구 동별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장안구 동별 인구라 제20대 총선에서 사용된 인구수 및 유권자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수원시 구별 동별 등록인구-합계
장안구 파장동 26,382
율천동 46,057
정자1동 35,918
정자2동 33,794
정자3동 46,194
영화동 24,197
송죽동 19,557
조원1동 32,869
조원2동 20,543
연무동 21,640

유권자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할 선거권을 갖게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권자라고 정의하며,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

읍면동명 선거인수 투표수 새누리박종희 더민주이찬열 국민의당김재귀 무효투표수 기권수
합계 202,592 121,454 44,958 57,005 18,244 120,207 1,247 81,138
거소·선상투표 559 521 285 127 89 501 20 38
관외사전투표 7,903 7,897 2,452 3,946 1,350 7,748 149 6
국외부재자투표 548 262 55 173 34 262 0 286
파장동 20,468 11,418 4,342 5,272 1,673 11,287 131 9,050
정자1동 26,103 15,861 5,672 7,900 2,140 15,712 149 10,242
정자2동 24,731 14,458 5,428 6,584 2,311 14,323 135 10,273
정자3동 31,626 21,488 6,116 11,795 3,403 21,314 174 10,138
영화동 18,298 8,560 3,896 3,168 1,413 8,477 83 9,738
송죽동 15,041 8,046 3,014 3,753 1,202 7,969 77 6,995
조원1동 24,929 13,708 5,525 5,924 2,127 13,576 132 11,221
조원2동 15,780 10,908 4,307 5,262 1,246 10,815 93 4,872
연무동 16,606 8,324 3,864 3,100 1,256 8,220 104 8,282

2014년 장안구 율천동이 선거구 조정으로 장안구에 빠져 나가 파장동, 정자1,2,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2동, 연무동이 수원시갑 선거구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부를 기준으로 선거 인명부가 작성되고, 19세 이상 국민이 선거인수로 정의되며, 투표권을 갖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